학회정관
보건ㆍ간호 분야의 기초의학 및 보건의료영역의 발전에 한국보건기초의학회가 함께 합니다.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 회는 한국보건기초의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The Korean Health & Fundamental Medical Science Society(약칭: KHMS)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학회는 보건과 관련된 제반 기초의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보건기초의학 교육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제 4 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① 학술지 발간사업
② 보건기초의학 관련 학술대회의 개최
③ 보건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학문교류
④ 보건기초의학 교육에 필요한 각종 연수 사업
⑤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5 조 (학회의 구성) 본 학회는 회장단, 감사, 논문편집위원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① 회장단은 학회장과 부학회장, 편집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② 사무국장은 상임이사회의 총무이사가 겸직한다.
③ 논문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한 1명의 당연직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 되며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논문의 초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2. 논문의 재심과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3.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④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지명한 1명의 당연직 총무이사와 10명 이내의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의 학술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학회관련 고시 및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
⑤ 사무국에는 회장이 지명한 1명의 당연직 사무국장과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회원의 관리 및 재무에 관한 사항
3. 학회 활동과 관련한 장소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학회 홍보과 관련된 제반 사항
제 2 장 회원
제 6 조 (회원의 구성) 본 학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① 정회원 : 대학교에서 보건기초의학분야를 전공하고 강의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학회에 가입절차를 거친자
② 준회원 : 보건기초의학 관련 전공의 대학졸업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1항에 해 당하는 자로서 지정된 가입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자
③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개인 또는 단체
제7조 (가입절차) 모든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기재하여 입회비와 함께 등록을 필하므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정관 제 4조의 사업수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③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각종 정보물 등을 제공받는다.
④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회 절차를 거쳐 탈회할 수 있다.
제 9 조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① 회원은 학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학회가 정한 입회비, 회비 및 기타 총회를 거쳐 의결된 제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 및 연구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 10 조 (회원의 상벌)
①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 11조 (회원의 징계) 학회 회원으로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견책, 준회원 강등, 자격정지, 또는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를 취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② 지정된 회비를 체납한 자
③ 회원의 의무를 태만한자
제 3장 임 원
제 12조 (임원의 구성) 본 학회의 임원은 정관 8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가 될 수 있으며 다음을 기본 구성으로 한다.
① 회장 1인
② 부회장 3인 이내
③ 감사 2인
④ 사무국장(총무이사 겸직) 1명
⑤ 이사 35인 이내(당연직 포함) (2018. 11. 23. 수정)
⑥ 상임이사 10인 이내 (2018. 11. 23. 수정)
⑦ 이사회에서 추천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⑧ 이사회에서 추천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 13조 (임원의 역할)
① 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학회장의 대행은 연장 자 순에 의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학회장에게 위임받은 사항을 처 리한다.
④ 사무국장은 조직의 구성과 운영, 회원의 관리, 학회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 및 학회 홍 보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고 학회장, 이사회, 총회 등에 보고한다.
⑤ 상임이사는 학술, 국제교류, 교육, 공시, 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⑥ 감사는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⑦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대해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제 14조 (임원의 선임)
① 학회의 학회장, 감사는 한국해부생리교수협의회 회장과 감사가 겸임한다.
② 부회장과 당연직 이사 및 임명직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③ 고문 및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제 15조 (임원의 해임)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다음 각 1에 해당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①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되었을 때
②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③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할 때
제 16조 (임원의 보선) 본 학회의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학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단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그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
제 17조 (임원의 임기)
① 학회장을 포함한 이사진은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 야 한다.
제 18조 (임원의 대우) 임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으로 한다.
① 학회장이 학회 활동과 학회 회원의 권익에 필요한 사항의 사업 활동비를 지원한 다. (2018년 11월 23일 신설)
② 임원들의 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2018. 11. 23. 신설)
제 4 장 총회
제 19조 (회의의 종류) 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제 20조 (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 시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의 소집, 감사의 소집 요구, 회원의 과반수 이상 또는 이사회 2/3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다. 총회의 소집은 학회장이 적어도 회의일자 1주전까지 유인물,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 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정관의 개정
② 정관이 정한 사항
③ 학회장, 편집위원회, 상임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④ 회장이 임명한 임원, 이사회, 고문의 인준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⑥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⑦ 기타 관례상 총회에 속하는 권한
⑧ 학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018. 11. 23. 신설)
제 5 장 이사회
제 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편집위원장, 사무국장의 당연직 이사와 정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 3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학회의 회장이 의장이 된다.
제 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고 의결한다.
①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② 고문 및 명예회원의 추천
③ 회원의 상벌사항 및 징계 의결 및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④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⑤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⑥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⑦ 기타 주요 사항 (2018.11.23. 신설)
제24조 (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②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1. 회장이 평의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의 소집 을 요구한 때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의결사항 또는 보고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2항의 요구에 의한 소집 요구시 소집권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적 이사회 과반 수의 찬성으로 회장단 구성원 중의 1인이 소집권자가 될 수 있다.
제 25조 (평의원회의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6 장 편집위원회
제 26조 (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본 학회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논문의 성격에 따라 임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 27조 (편집위원의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 정회원 중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 정회원 중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제 28조 (편집위원회의 기능)
① 편집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학술지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학회지 발간 시기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②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③ 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지 발행 업무를 관할한다.
④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거 논문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제 7 장 재정 및 회계
제 29조 (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① 회비 및 입회비
② 출연금품
③ 찬조금
④ 사업에 따른 수입금
⑤ 자산으로부터 생성되는 이자 수입금
⑥ 기타 수입금
제 30조 (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 학술대회일로부터 차기 정기 학술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제 31조 (자산관리 및 예산집행) 학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 하에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관리 운영하며, 총회 승인예산은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예산은 회장단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제 8 장 보칙
제 1 조 (학회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제 2 조 (학회 해산 시 재산처리) 본 학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한국해부생리학교수협의회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3 조 (서면결의) 본 학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외의 의결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있다.
제 4 조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본 회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4년 5월 30일 개정논의를 거쳐, 2014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