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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정관

보건ㆍ간호 분야의 기초의학 및 보건의료영역의 발전에 한국보건기초의학회가 함께 합니다.

1 장 총 칙

 

1 (명칭) 본 회는 한국보건기초의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하며, 영문 표기는 The Korean Health & Fundamental Medical Science Society(약칭: KHMS)라 한다.

 

2 (목적) 본 학회는 보건과 관련된 제반 기초의학 분야의 학문적 발전과 보건기초의학 교육의 질적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3 (사무소)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회장이 지정한 곳에 둠을 원칙으로 한다.

 

4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학술지 발간사업

보건기초의학 관련 학술대회의 개최

보건기초의학 발전을 위한 학문교류

보건기초의학 교육에 필요한 각종 연수 사업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5 (학회의 구성) 본 학회는 회장단, 감사, 논문편집위원회, 상임이사회, 이사회 사무국으로 구성된다

회장단은 학회장과 부학회장, 편집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구성된다.

사무국장은 상임이사회의 총무이사가 겸직한다.

논문편집위원회는 회장이 지명한 1명의 당연직 위원장과 10명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 되며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논문의 초심을 위한 심사위원의 추천

2. 논문의 재심과 게재 여부의 최종 판정

3. 논문심사 및 학회지 출판 관련 규정의 개정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지명한 1명의 당연직 총무이사와 10명 이내의 상임이사로 구성되며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학회의 학술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2. 학회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학회관련 고시 및 정보공유에 관한 사항

4. 기타 학회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

사무국에는 회장이 지명한 1명의 당연직 사무국장과 필요한 인원을 둘 수 있으며 다음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조직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

2. 회원의 관리 및 재무에 관한 사항

3. 학회 활동과 관련한 장소 및 경비에 관한 사항

4. 학회 홍보과 관련된 제반 사항

 

 

2 장 회원

 

6 (회원의 구성) 본 학회는 정회원, 준회원 및 명예회원으로 구성된다.

정회원 : 대학교에서 보건기초의학분야를 전공하고 강의하거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 학회에 가입절차를 거친자

준회원 : 보건기초의학 관련 전공의 대학졸업자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또는 1항에 해 당하는 자로서 지정된 가입절차를 완료하지 못한 자

명예회원 : 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된 개인 또는 단체

 

7(가입절차) 모든 회원은 소정의 입회원서를 기재하여 입회비와 함께 등록을 필하므로써 회원의 자격을 취득한다.

 

8 (회원의 권리)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정관 제 4조의 사업수행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 및 각종 정보물 등을 제공받는다.

회원은 자유의사에 따라 탈회 절차를 거쳐 탈회할 수 있다.

 

9 (회원의 의무)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회원은 학회의 정관을 준수하고, 학회가 정한 입회비, 회비 및 기타 총회를 거쳐 의결된 제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회원은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학회가 주관하는 학술활동 및 연구활동에 적극 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10 (회원의 상벌)

본 학회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본 학회의 발전을 저해하는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

 

11(회원의 징계) 학회 회원으로써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경고, 견책, 준회원 강등, 자격정지, 또는 행위에 상응하는 징계를 취할 수 있다.

본회의 명예를 심히 훼손한 자

지정된 회비를 체납한 자

회원의 의무를 태만한자

 

 

3장 임 원

 

12(임원의 구성) 본 학회의 임원은 정관 8조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자가 될 수 있으며 다음을 기본 구성으로 한다.

회장 1

부회장 3인 이내

감사 2

사무국장(총무이사 겸직) 1

이사 35인 이내(당연직 포함) (2018. 11. 23. 수정)

상임이사 10인 이내 (2018. 11. 23. 수정)

이사회에서 추천한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이사회에서 추천한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13 (임원의 역할)

학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의 의장이 된다.

부회장은 학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학회장의 대행은 연장 자 순에 의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학회장에게 위임받은 사항을 처 리한다.

사무국장은 조직의 구성과 운영, 회원의 관리, 학회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 및 학회 홍 보와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고 학회장, 이사회, 총회 등에 보고한다.

상임이사는 학술, 국제교류, 교육, 공시, 정보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감사는 재산상황,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며 부당한 점이 있을 때,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고문과 자문위원은 본 학회의 발전에 대해 자문역할을 담당한다.

 

14(임원의 선임)

학회의 학회장, 감사는 한국해부생리교수협의회 회장과 감사가 겸임한다.

부회장과 당연직 이사 및 임명직 이사는 회장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고문 및 자문위원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15(임원의 해임)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모든 임원은 다음 각 1에 해당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한다.

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처분되었을 때

본 학회의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

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히 할 때

 

16(임원의 보선) 본 학회의 임원 중에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결원일로부터 2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다만, 학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회장단과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차기 총회까지 그 보선을 연기할 수 있다.

 

17(임원의 임기)

학회장을 포함한 이사진은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5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차기임원이 선출될 때까지는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여 야 한다.

 

18(임원의 대우) 임원은 원칙적으로 명예직으로 한다.

학회장이 학회 활동과 학회 회원의 권익에 필요한 사항의 사업 활동비를 지원한 다. (20181123일 신설)

임원들의 학회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2018. 11. 23. 신설)

 

 

4 장 총회

19(회의의 종류) 본 학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구성된다.

 

20(총회) 정기총회는 연 1회 정기학술대회 시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의 소집, 감사의 소집 요구, 회원의 과반수 이상 또는 이사회 2/3 이상의 발의로 소집된다. 총회의 소집은 학회장이 적어도 회의일자 1주전까지 유인물,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1(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정관의 개정

정관이 정한 사항

학회장, 편집위원회, 상임이사회가 부의한 사항

회장이 임명한 임원, 이사회, 고문의 인준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주요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기타 관례상 총회에 속하는 권한

학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2018. 11. 23. 신설)

5 장 이사회

 

22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편집위원장, 사무국장의 당연직 이사와 정회원 중에서 학회장이 위촉한 3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되며 학회의 회장이 의장이 된다.

 

23(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수행하고 의결한다.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고문 및 명예회원의 추천

회원의 상벌사항 및 징계 의결 및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기타 주요 사항 (2018.11.23. 신설)

 

24(이사회의 개최)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정기이사회는 매년 1회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임시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

1. 회장이 평의원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때

2. 재적이사 3분의 1이상의 요구 또는 감사가 감사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의 소집 을 요구한 때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에 그 회의의 목적, 의결사항 또는 보고사항, 일시 및 장소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2항의 요구에 의한 소집 요구시 소집권자가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재적 이사회 과반 수의 찬성으로 회장단 구성원 중의 1인이 소집권자가 될 수 있다.

 

25(평의원회의 성립과 의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6 장 편집위원회

 

26(편집위원회의 구성)

본 학회의 학술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 편집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본 학회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논문의 성격에 따라 임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27 (편집위원의 위촉)

편집위원장은 학회 정회원 중 학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편집위원은 학회 정회원 중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학회장이 위촉한다.

 

28(편집위원회의 기능)

편집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학술지를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지 발간 시기는 매년 630일과 1231일 발간을 원칙으로 한다.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술지 발행 업무를 관할한다.

별도의 편집위원회 규정에 의거 논문 심사위원을 추천한다

 

 

7 장 재정 및 회계

 

29(재원)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한다

회비 및 입회비

출연금품

찬조금

사업에 따른 수입금

자산으로부터 생성되는 이자 수입금

기타 수입금

 

30(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기 학술대회일로부터 차기 정기 학술대회 전일까지로 한다.

 

31(자산관리 및 예산집행) 학회의 자산은 회장 책임 하에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관리 운영하며, 총회 승인예산은 규정에 따라 집행하며, 총회에서 승인되지 않은 예산은 회장단의 의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8 장 보칙

 

1 (학회 해산)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한다.

 

2 (학회 해산 시 재산처리) 본 학회가 해산할 때 잔여재산은 한국해부생리학교수협의회에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서면결의) 본 학회의 의결사항 중 정관개정에 관한 사항은 서면결의를 할 수 없다. 다만 이외의 의결사항은 서면결의 할 수 있다.

 

4 (준용)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의한다

본 회칙은 200831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4530일 개정논의를 거쳐, 2014627일부터 시행한다.

본 회칙은 2018112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