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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투고안내

보건ㆍ간호 분야의 기초의학 및 보건의료영역의 발전에 한국보건기초의학회가 함께 합니다.

1. 본 학회지는 한국보건기초의학회 편집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원저, 종설 및 증례보고 등을 게재하며,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본 학회지는 해부생리학과 관련된 보건기초의학의 모든 분야의 논문으로 한다. 관련된 분야는 다음의 각호와 같다. 

① 간호 관련 분야

② 보건 관련 분야

③ 기초의학 관련분야

④ 생명과학 관련분야

⑤ 보건융합 관련분야


3. 제출된 원고는 타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본 학회지에 게재된 것을 저자 임의로 타 학술지에 게재할 수 없다. 


4. 본 학회지는 년 2회(6월 30일, 12월 31일)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논문의 원고는 5월 31일, 11월 30일까지 한국보건기초의학회 편집위원회에 접수되어야 하며, 이때 저자점검표와 저작권이양 동의서를 작성하여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논문의 게재 여부는 위촉된 각 전공 영역 및 심사위원이 판정하되 그 내용의 보충, 일부 수정, 가감요구를 받은 논문은 소정의 기일까지 제출되지 않으면 게재시기의 이월 또는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6. 논문 심사의 절차 

① 투고요령에 맞게 제출된 원고만 심사의 대상이 된다. 따라서 편집위원장은 투고요령에 맞지 않는 원고에 대해서는 투고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논문이 접수 즉시 편집위원장 논문접수일자를 저자에게 서면 또는 e-mail로 통지하며, 이와 동시에 접수된 논문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선정, 심사를 의뢰한다. 

③ 투고된 논문은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해 비밀심사(심사위원에게는 논문 저자의 이름을 비밀로 하고 논문저자에게는 심사위원의 이름을 비밀로 하는 심사방법)를 받는다. 

④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심사를 의뢰 받은 심사위원은 의뢰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고 그 결과를 편집위원회의 소정양식에 의거하여 서면 또는 e-mail로 편집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선정된 심사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논문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편집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편집위원장은 제2심사까지를 포함한 1차 심사가 완료된 후 집필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며 심사의 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편집위원장으로부터 논문의 수정을 요구받은 집필자는 편집위원장이 제시한 날까지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여야 하며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신의 논문을 논문 심사과정에서 철회한 것으로 간주한다. 

⑦ 논문집필자가 수정한 논문은 1차 심사자가 다시 심사하도록 한다. 

⑧ 편집위원회는 위의 과정을 통과한 논문만을 게재한다. 


7. 논문게재 결정의 기준 

① 연구주제의 중요성 

② 내용의 창의성 

③ 연구방법의 타당성 

④ 기타 편집기술상 요건의 적합성 


8 게재된 논문의 별쇄본은 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저자가 원할 경우 10부를 기본으로 하며, 발행은 자비 부담으로 한다. 


9. 본 학회지에 투고를 원하는 제1저자, 교신저자 및 공저자는 반드시 학회 회원으로 가입, 승인받아야 한다. 


10.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보건기초의학회가 소유한다. 


<부칙>

1. 본 규정은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13권 1호가 발간되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