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규정
보건ㆍ간호 분야의 기초의학 및 보건의료영역의 발전에 한국보건기초의학회가 함께 합니다.
제 1 조 (명칭) 본 위원회는 한국보건기초의학회 편집위원회(이하 본 위원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한국보건기초의학회(이하 본 학회) 정관 제 6장에 의거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의 발간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다.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① 본 학회의 편집위원회는 1명의 편집위원장과 10인 이내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본 학회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논문의 성격에 따라 임시 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제 4 조 (편집위원의 임명과 위촉)
① 편집위원장은 본 학회 회장이 임명한다.
② 편집위원은 본 학회 정회원들 중에서 학회 이사회서 추천한 자로서 학회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 학회 회장은 학회 이사회에서 추천한 자 중 편집위원에서 선정기준표(별첨 1)로 평가하여 150점 이상으로 평가된 자를 편집위원으로 선발 위촉한다.
제 5 조 (임무) 편집위원회는 다음의 임무를 가진다.
① 학회지에 게재를 위해 신청된 논문의 심사 및 편집상의 수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② 논문 투고지침과 편집방침의 개정과 관리
③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보존한다.
④ 편집위원은 년간 2회(6월 30일과 12월 31일) 학회지 발간 업무를 담당한다.
⑤ 편집위원회는 학술대회 개최 일정을 결정한다.
제 6 조 (회의)
① 위원회는 학회지 각 호 발간 예정일 30 일 전후에 위원장에 의해 소집된다.
② 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의 결정한다.
1. 투고된 논문들에 대한 게재심사 내규의 작성, 수정, 보완.
2. 논문게재심사 결과를 토대로 한 학회지 게재여부 결정.
3. 게재불능으로 통보된 논문의 저자들이 소명자료 검토.
③ 위원회의 모든 의결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 7 조 (논문 투고지침) 논문의 투고지침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정할 수 있다.
제 8 조 (비밀 유지) 편집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개인적인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된다.
제 9 조 (기타) 본 규정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2024년 7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