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원회규정
보건ㆍ간호 분야의 기초의학 및 보건의료영역의 발전에 한국보건기초의학회가 함께 합니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 학회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의 논문게재와 관련한 투고자의 연구윤리를 확립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회 내에 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 및 간사를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
1. 위원회는 학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위원회의 성립에서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그 연구와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4.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혹은 연구자에게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학회와 관련된 논문, 계획서, 보고서 등에 대하여 제기된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연구윤리에 관해 제기된 선의의 고발 사항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사항
제5조(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
1. 학회와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이 고발된 경우, 위원회는 그 혐의에 대한 적절한 조사와 처리를 해야 한다.
2. 연구윤리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서면으로 위반 내용을 통지하며,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3년 이상 금지한다. (2018.11.23. 신설)
3. 연구윤리 위반 혐의를 받는 자는 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하여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위원회는 이를 적절히 보장해야 한다.
4.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조사의 결과는 학회에 보고해야 하며, 그 기록은 처리가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학회에 보관한다.
5. 조사 결과 연구윤리 위반이 확정될 경우,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한다.
①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은 학회지 게재를 불허한다. 게재 논문의 경우에는 학회지의 논문목록에서 삭제하고, 관련 학술기관에 공지한다.
②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이후의 학회지 논문투고를 최소 1년 이상 금지한다.
제6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부훈령 제 260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2012. 8. 01)에 따른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에서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저자표시를 예방하고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에 따른다. 2018.11.23. 신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8.7.17.〕〔교육부훈련 제 263호, 2018.7.17., 일부개정〕에 따른다.(2019.11.29. 신설)1
<부칙>
1. 본 규정은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9권 1호가 발간되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정은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13권 1호가 발간되는 2020년 1월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