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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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The Korean Journal of the Basic Medicine and Health Science)를 발간함에 따른 학회지 게재용 투고 논문의 심사 절차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의 접수와 심사) 논문의 접수와 심사는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편집위원회(이하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3조(심사위원의 선정) 위원회는 연구자가 투고한 논문에 대하여 해당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혹은 이와 동등한 자격을 소지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 또는 추천하여 편집위원장이 이를 위촉한다.
제4조(심사절차)
① 편집위원회는 접수된 각 논문을 심의한 후 논문주제에 합당한 심사위원 3인을 선정하여심사를 의뢰한다. (단, 심사위원 3인 중에 해당 편집위원 및 학회 임원을 포함할 수 있다).
② 선임된 심사위원에게 편집위원장이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③ 편집위원장은 심사결과를 취합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 판정한다.
제5조(심사위원 및 심사내용의 비밀유지) 편집위원장은 의뢰한 심사위원의 명단을 일체 공표하지 않아야하며 심사내용도 저자를 제외한 타인에게 비밀을 유지할 의무를 가진다.
제6조(논문의 심사기준)제출된 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이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심사위원1 | 심사위원2 | 심사위원3 | 종합판정 |
수정후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 |
게재가능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게재 |
수정후게재 | 게재가능 | 게재불가 |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수정후게재 | 게재불가 | 게재불가 |
① 심사위원 3은 위촉된 심사위원의 의견이 나누어질 경우 편집위원장이 새로운 심사위원1인을 위촉하여 심의한 경우를 말한다.
② 심사위원 3명 중 1명의 심의결과가 ‘게재불가’인 경우 편집위원회 또는 편집위원장이 심사내용을 종합하여 게재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제7조(심사논문의 반송) 심사의뢰를 받은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0일 이내에 위촉받은 원고를 심사하고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본 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의견서 발송) 위원회는 심사위원으로 반송받은 심사의견서는 즉시 그 사본을 저자에게 발송한다.
제9조(논문수정) 수정권고 또는 수정요구를 받은 논문의 연구자는 심사위원의 수정권고나요구에 따라 논문을 수정하고, 답변서와 수정본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위원의해촉) 심사위원의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할경우에는 심사의뢰를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는 본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11조(접수거부) 논문이 투고규정에 맞지 아니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접수 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소집) 논문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은 매 학회지 발행 전 1회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3조(규정외사항) 본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사결정에 따른다.
<부칙>
1. 본 규정은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13권 1호가 발간되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16권 1호가 발간되는 2023년 2월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17권 2호가 발간되는 2024년 7월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