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위원회규정
보건ㆍ간호 분야의 기초의학 및 보건의료영역의 발전에 한국보건기초의학회가 함께 합니다.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학회의 논문 게재와 관련한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정의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 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 변조: 연구 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하여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 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④ 자기표절: 이미 발표된 자신의 논문을 제목만 변경하여 발표하거나 논문 내용의 일부를 아무런 표시 없이 다시 게재하는 행위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학문적, 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논문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⑦ 이해상충: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개인이나 가족의 사적 이익이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
⑧ 미성년자 또는 특수관계인 참여 논문: 미성년자(만 19세 이하인 자) 또는 가족(배우자, 자녀 등 4촌 이내)을 연구에 참여시킨
논문을 투고할 때 편집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행위⑩ 피조사자: 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3조 소속 및 구성
1. 위원회는 학회 내에 상설위원회로 둔다.
2. 위원회는 편집위원장, 총무이사, 학술이사, 편집위원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편집위원장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4. 위원회에 부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처리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예비조사
4. 본조사를 위한 조사위원회의 구성, 업무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6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편집위원회에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7조 예비조사의 기간 및 방법
1. 위원회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예비조사에 착수하고,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2.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① 제보 내용이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보 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③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제8조 예비조사 결과의 보고
1. 예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2.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 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15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도록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6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조사위원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하며,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투고자의 출신 학부 및 소속 학교가 아닌 외부 인사를 1인 이상 위촉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4.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출석 및 자료제출 요구
1.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제보자, 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3. 출석 요구와 자료 제출 요구를 받은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및 비밀 엄수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않는다.
2. 제보자가 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 부당한 압력 또는 위해 등을 받은 경우 피해를 원상회복하거나 제보자가 필요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
3.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제보, 조사, 심의, 의결 및 건의 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및 학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해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제13조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 보장
1.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 진술, 이의 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 본조사 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 등을 토대로 본조사 결과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
2. 최종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②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게재논문
③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④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15조 판정
1. 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의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한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6조 결과에 대한 조치
1. 학회장은 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보고받는 즉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논문 취소 및 투고 제한 조치를 취하고, 학회지 및 학회 홈페이지에 이를 공지한다:
① 부정행위
②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2. 이해 상충 또는 미성년자 또는 특수관계인 참여 논문과 관련된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논문으로 이익을 취한 관계기관에 연구부정 행위 사실을 통보한다.
제17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예비조사 및 본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위원회에서 보관하며, 조사 종료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 조사위원,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장 기타
제18조 기타
1.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과학기술부훈령 제260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2012. 8. 01)에 따른다.
2.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에서 연구결과물의 저자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부당한 저자표시를 예방하고자『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에 따른다(2018.11.23.신설).
3.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시행 2018.7.17.〕(교육부훈련 제 263호, 2018.7.17., 일부개정)에 따른다(2019.11.29. 신설).
제19조 시행세칙
위원회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9권 1호가 발간되는 2016년 1월부터 시행된다.
2. 본 규정은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2018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3. 본 규정은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13권 1호가 발간되는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4. 본 규정은 한국보건기초의학회지 18권 1호가 발간되는 2025년 4월부터 시행한다.